바젤 3가 시행되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유명 유튜버 말 한마디에 부동산 시장이 화들짝 놀랐다. 결과적으로 이는 근거가 없는 소문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바젤 3가 시행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유튜버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되고 있다.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분양한 ‘DMC 리버시티 자이’가 중도금 대출 여부 문구는 논란을 더 키웠다. 실제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 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됐다.
그렇다면 바젤 3가 시행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것일까.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DMC 리버시티 자이의 시공사인 GS건설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젤 3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정하는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연말에 도입하려던 바젤3을 앞당겨 7월, 필요하다면 더 일찍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젤3을 시행할 경우 은행의 BIS비율(자기자본 비율)이 일부 상승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바젤3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여력을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먼저 지원하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김성우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 실장은 “바젤 3과 중도금 대출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번 조치는 기업 대출이 조금 더 유리해진다는 의미가 있을 뿐 주택 관련 대출이나 가계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달라질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GS건설 역시 “입주자 모집공고의 해당 문구는 바젤3 때문에 넣은 게 아니다. 최근 규제 환경이 워낙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 만에 하나에 대비해 넣은 문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