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에 맞물려 덩달아 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대로 개정되면 10억원 주택을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서울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는 등 고가 아파트 비율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뒤늦은 ‘소폭 인하’ 정도로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주택 매매·전세 거래 계약 시 부과대상 금액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조만간 확정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투부는 위원회에서 안이 오는 대로 긍적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권고안은 기존 중개 수수료 부과 대상 구간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을 새롭게 마련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요율인 0.9%가 적용됐다. 권고안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만 0.9%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세 또한 6억원~9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0.5%로 고정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0.8%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낮아진 수수료율에 누진공제액까지 적용하면 10억원 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최대 550만원(기존 900만원), 6억5,000만원짜리 주택 전세 시 수수료는 최대 235만원(기존 52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 같은 개편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서다. 서울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인데, 최고요율을 소폭 낮추는 정도로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고요율 구간(12억 초과)부터는 누진 차액을 가산할 경우 서울의 상당수 주택 거래에서 수수료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는 “중개 서비스 자체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동일한데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