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체납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6만9066명 △2019년 90만7163명 △2020년 88만5101명 △2021년 80만6135명이었다. 올해는 6월 기준 35만6312명이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납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 10년이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이자를 부담해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 개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연급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이 영세할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며 “사업주의 무책임한 조치로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그로 인해서 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마저 줄어든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