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직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액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이 허위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린 13년간 경남은행은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BNK금융그룹과 경남은행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A 씨의 횡령 규모는 298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드러난 횡령액은 562억 원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PF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든 뒤 1023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본인과 가족 계좌 등에 이체했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가 상환한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1965억 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A 씨의 횡령에 따른 은행의 실제 손실액은 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의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면서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에 대한 위험 관리 및 업무 실태 점검에 소홀했고 경남은행은 PF 대출 업무와 관련해 여신 관리 및 인사 관리, 사후 점검 등 내부 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