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중령인 연인과 공모해 자신의 헬기 부품중개 회사를 대한항공 협력업체로 등록한 뒤 60억 원 이상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노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8억 원을 명령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1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당시 연인이었던 해군 중령 B씨와 공모해 자신의 명의로 군용항공기 부품중개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대한항공이 맡은 해군 헬기 창정비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B씨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그 대가로 회사를 대한항공의 협력업체로 등록했다.
특히 이들은 비계획작업 사후승인을 약속하기도 했다. 해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계획작업에 대해 사후승인이 내려지게 되면 정비 지연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이 면제된다. 지체 상금은 하루에 수천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협력업체로 선정된 뒤 헬기 재생 부품을 대한항공에 납품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 등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납품 대금 명목으로 65억 원 상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들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B씨는 최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또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