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조현식·조현범, ‘공동경영’ 싹 잘랐다…지분 특별관계 완전 해소

공개매수 발표전
MBK·조현식, 지분 공동보유자 명시

  • 이충희 기자
  • 2023-12-09 13:44:32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MBK파트너스, 한국앤컴퍼니, 조현식, 조현범

조현식(왼쪽) 고문과 조현범 회장.


한국앤컴퍼니(000240)를 둘러싼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장남인 조현식 고문과 차남 조현범 회장 간 보유 지분 특별관계가 해소되며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두 사람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오랜 기간 묶여있던 특별관계자 테두리가 공식으로 벗겨지고, 서로 분명한 경계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향후 양측 대립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조 회장은 8일 친형인 조 고문과 친누나인 조희원씨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과 그의 특별관계자 측 지분은 당초 72.43%에서 42.89%로 29.54% 감소했다. 조 고문(18.93%)과 조희원씨(10.61%) 보유 지분이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특별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지분 공동보유자를 뜻하는 용어다. 보통의 특별관계자들은 각자 보유한 지분을 합해 경영권을 공동 행사한다. 그러나 조 고문과 조 회장이 본격적인 다툼을 시작했고 앞으로 경영권을 공동 행사하지 않게 된 만큼 시장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특별관계 해소는 앞서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조 고문측과 손잡은 것이 발단이 됐다. MBK는 지난 5일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최대 27.32%를 주당 2만 원에 인수하는 공개매수를 발표하면서 조 고문과 조희원씨를 공동보유자로 묶었다.

MBK와 조 고문 측은 공개매수 발표 직전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양측 모두 상대방 동의 없이 조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MBK는 이와 함께 조 고문 측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도 체결하면서 양측은 상당히 단단한 관계로 묶이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누가 승기를 쥐게 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에는 지분율이 높은 조 회장(42%)이 단연 앞서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조 회장은 재계 곳곳의 우군들을 활용해 우호 지분을 8%만 확보해도 이번 경영권 분쟁은 쉽게 끝낼 수 있다.

다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자금력이 넉넉한 MBK의 ‘마지막 한방’이 남아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특히 MBK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공개매수에서 가격이 상향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분위기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MBK는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기 전까지 정계와 재계를 넘나들며 치열한 논의를 거쳤을 것”이라며 “공개매수가를 높일지는 알 수 없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2024.09.13 (장종료)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추세차트 EBITDA 마진율
코스피한국앤컴퍼니 17,800 10 -0.06%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