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를 겨냥한 '1조 원 대 규모'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송에 나선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털파트너스(FCP)가 승소를 해도 직접적인 배상을 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FCP의 내심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FCP는 이달 10일부터 KT&G 측에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생겼다. FCP 측은 "연휴가 끝나면 준비한 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정 분쟁의 서막을 열었다.
FCP는 앞서 지난달 10일 전·현직 이사들을 고발하라는 내용의 소 제기 청구서를 KT&G에 전달했고, KT&G는 이달 7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회사가 소송 제기 청구를 받고 30일 이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액주주 측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소송 대상자는 전·현직 이사로 정해져 있다.
FCP가 주장하는 소송액은 1조 원 규모다. 백복인 현 KT&G 사장 등 전·현 사내외 이사 21명이 2001년부터 KT&G 자사주 1000만여주를 재단·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 회사에 상당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다. KT&G 이사회 측은 "공익적 목적이었으며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됐다"는 취지로 소 제기를 거절했다.
만일 FCP가 소송에서 1조 원을 전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액은 법적으로 고스란히 KT&G 법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FCP가 받을 수 있는 건 소송 비용 정도다.
이 때문에 FCP가 주주대표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CP가 배상액을 바라기 보다는 소송을 지렛대 삼아 이사회에 권한을 행사하려는 전략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FCP는 소송에 필요한 요건인 KT&G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주주인 중소기업은행(6.31%)이 KT&G 이사회 측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FCP는 이를 통해 KT&G 측에 현재 연간 주 당 5000여 원인 현금 배당을 2배인 1만원으로 늘리는 등 요구사항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