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큰 손실을 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의사결정 과정 등 주요 정보를 경영권 분쟁 상대인 2대 주주 김 대표에게 공개하게 됐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올투자증권에 김 대표와 부인 최순자 씨가 지난해 11월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부동산 PF 손실 관련 투자 의사결정 단계의 대출·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부동산 PF 위험 관리 실패에 대한 전체 이사회 의사록 △접대·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김 대표 측이 신청한 나머지 자료에 관해서는 열람 등사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 측이 총 16개 항목에 대해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가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다”며 “인용된 자료의 제공 범위도 당초 요구했던 수준보다 상당히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은 “부동산 PF 관련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2대 주주로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주주 제안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직후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장내에서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해 2대 주주가 됐다. 김 대표는 같은 해 9월 “인수 의사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깨고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12월에는 이병철 다올투자증권 회장 보수 삭감과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의 주주서한을 회사에 보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607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2022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개 분기 내내 적자를 기록하다가 전 분기에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다. 현재 김 대표 측 지분율은 14.34%이고 최대주주인 이 회장 측은 25.20%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