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판매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이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되면서 ‘제2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사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커버드콜 등 커버드 전략을 구사하는 시중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커버드콜 투자설명서 등에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렸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은행 등에서 판매된 커버드콜 ETF 판매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서 커버드콜 ETF의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경우 불완전판매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커버드콜 ETF는 투자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해 배당 자금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자산 가격이 콜옵션 행사 가격보다 높아져도 수익이 제한되는 반면 낮아질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횡보장에서 적합한 투자 상품이다.
커버드콜 ETF는 ELS와 마찬가지로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축소하고 배당만 강조해서 판매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당국은 운용사에 커버드콜 ETF와 관련한 과도한 마케팅·홍보를 자제할 것도 요구한 상태다. 따박 따박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커버드콜 ETF 순자산 규모는 2022년 말 1200억 원 수준에서 최근 2조 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커버드콜 ETF 등 커버드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들이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