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증선위의 제재 결정 후 6년 만이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및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 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 8000억 원)으로 부풀려 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다.
이날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지만 일부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재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 회장의 1심 판결 요지와도 같다. 당시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탐색해나갔다”며 분식회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행정법원까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9월로 예정된 이 회장 항소심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2심 재판부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해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