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 예비 심사 지연 대책을 발표한 후인 7~8월 두 달간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심 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베테랑 인력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심사 인력 확충, 산업별 전담 심사팀 운용 등 조치로 지난해부터 지속됐던 심사 병목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상장과 연계돼 있는 자금 조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반기고 있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예심 승인을 받은 12개 기업(스팩 제외)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예심 청구 이후 승인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일 기준 약 116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예심을 청구한 디지털 문서 서비스 기업 사이냅소프트를 제외하면 모두 올 4~5월 예심을 청구한 기업들이다. 지난달에는 9개 기업이 평균 117일 만에 예심 승인을 받았다. 5월과 6월에 예심 승인을 받은 기업들의 평균 심사 기간이 각각 185일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최근 두 달간 심사 기간이 70일 가까이 줄었다.
그동안 거래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스닥 심사 지연은 지난해 8월 팹리스 기업 파두(440110)
가 ‘어닝쇼크(실적 충격)’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속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악화했다. 상장 신청 건수가 적은 코스피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은 각종 특례 상장 전형을 통해 증시에 입성하려는 기업이 넘쳐 구조적으로 심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파두 사태’로 심사 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심사 작업이 더 길어진 것이다. 지난해 8월 평균 101일이었던 심사 기간은 같은 해 9월 이후 줄곧 130일을 웃돌았다.
이에 거래소는 올 6월 말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예심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심사 난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심사 분야를 바이오·정보기술(IT)·제조업 등 세 개로 쪼개 팀별 전담 체계를 구축했다. 또 거래소 내 상장 심사 경력이 있는 직원들로 꾸린 특별심사TF를 지난달 8일부터 가동했다.
예심 기간이 크게 단축된 데는 특별심사TF의 역할이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기술기업상장부의 심사 인원이 20명이었는데 심사 작업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베테랑 직원 6명을 TF로 추가 배치하면서 심사 인력이 크게 확충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예심을 청구했던 기업들의 심사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서 심각한 병목현상은 일단 해소가 됐다”며 “TF가 영구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산업별 전담 제도도 자리를 잡아가는 만큼 향후 심사 기간의 추가적인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거래소의 예심 기간 단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기업공개(IPO) 부서 관계자는 “심사 기간이 체감상 과거보다 20~30%는 빨라졌다”며 “특히 일반 기업과 기술특례상장기업 심사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일반 기업 심사가 빨라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엔터 테크 기업 노머스의 경우 이달 8일 예심 신청 70일 만에 심사 승인을 받기도 했다.
다만 현재 심사 기간이 거래소의 심사 권고 기간(45영업일)에 비하면 여전히 길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추후 TF가 해산될 경우 다시 심사 지연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