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6개월 내 경·공매를 진행해야 할 부실 사업장 규모가 1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과 업계가 당초 예상했던 규모의 2배 수준이다.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시장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금융사들은 다음 달 6일까지 금융 당국에 6개월 내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올 6월 사업성 평가 체계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유의’ 등급을 받으면 자율 매각 및 재구조화를, ‘부실우려’ 등급일 경우 경·공매 등을 통해 사업장을 처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6월 말 기준 연체, 연체 유예 또는 만기 연장 3회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 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해 1차 평가를 실시했다. 1차 평가 대상 규모는 전체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216조 5000억 원의 15.6%인 33조 7000억 원 수준이다.
평가 결과 부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유의·부실우려’ 규모는 총 21조 원으로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저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PF 사업장의 10분의 1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이다. 당국이 올 5월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착륙 방안’ 발표 당시 내놓은 전망치(5~10%)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경·공매 처리를 해야 하는 부실우려 사업장은 예상치보다 2배가량 늘었다. 당국은 부실우려 사업장 규모가 최대 7조 원(2~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평가 결과 13조 5000억 원(6.3%)으로 집계됐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 상반기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속히 높아졌다”며 “신규 부실보다는 기존 연체가 더욱 악화하며 경·공매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토담대 12조 9000억 원 △본PF 4조 1000억 원 △브리지론 4조 원 순으로 토담대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등 9조 9000억 원 △저축은행 4조 5000억 원 △증권 3조 2000억 원 △여신전문 2조 4000억 원 △보험 5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강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권의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5.1%에서 올해 6월 말 11.2%로 2배 이상 급등했다.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액도 1차 평가 대상 기준 6조 7000억 원에 달했다. 다만 연체율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6월 말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14.42%로 전 분기 대비 1.46%포인트 올랐고 PF 대출은 3.56%로 전 분기(3.5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본 비율 역시 전 분기 대비 대부분 상승했으며 최저 규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사도 없었다.
금융사들은 다음 달 6일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당국은 같은 달 말부터 매월 사후관리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1개월 주기로 6개월 안에 공매를 완료해야 한다. 1차 평가 대상 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9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 평가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차 평가 대상 외 유의·부실우려 규모는 2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건설사·시행사 등 시장참가자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경·공매 등 본격적인 재구조화·정리가 예상되므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금융·건설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