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와 함께 법원에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 금지 및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전방위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에 대해 “약탈적 인수합병(M&A)”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최 회장은 백기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는 조만간 고려아연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임시 주총 허가를 신청하고, 11월이면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BK의 계획은 이사회 진입과 현 이사 중 한 명인 최 회장의 해임이다. 현재 이사회 12명 중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외에는 모두 최 회장 측 인사들이다.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53%(현 지분 33.13%)를 확보한 뒤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회사 정관상에는 이사 수 제한이 따로 없어 사외이사를 늘리는 방법이 가능하다. MBK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는 영풍인데 경영은 지분 1.8%를 보유한 대리인 최 회장이 맡고 있는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풍과 MBK의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 행사는 대상 회사 재적 이사 과반수가 MBK와 영풍 측이 지명하는 이사로 선임된 날부터 가능하다. 즉 공개매수로 의결권 과반→이사회 장악과 동시에 최 회장 해임→영풍·MBK 지분의 절반+1주를 확보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MBK가 최종적으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에 올라설 수 있다.
최 회장도 과거 고려아연과 자사주를 교환한 LG화학·한화 등을 비롯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앤컴퍼니 등을 중심으로 우호세력 결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