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옵션으로 한 정부·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이 아닌 공개 등록된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당에 맡긴다면 이번 국회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이 될 것이고 그 외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 경영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달 19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시장과 정계에서는 이 대표가 연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방점은 협상 가능성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이날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100만 개가 넘는 기업이 적용되는 상법 개정보다 2400여 개 상장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내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자체에 반발하는 상장회사협의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