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1) 제도는 2017. 12. 19. 신설되었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임
□ 벤처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산업이나, 그만큼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 본 연구는 제도의 적용기한 종료(2020. 12. 31.)전 조세지출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제도 개선방안 및 일몰연장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실패비용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적용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과 정책홍보가 필요함
- 동 특례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동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체납세목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비 비중요건: 벤처기업 인증 시 기업의 기술력 및 성장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연구개발비 별도 요건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