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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에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됨.
Ⅰ. 개요
Ⅱ.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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