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규제 강화 방안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s)안을 발표함
-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보호 및 빅테크 기업의 독점 방지를 목적으로 공정한 디지털 시장 조성을 위해 온라인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함
-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미국 내 각 산업에서 5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은 99%에 육박하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으며, 페이스북 및 구글, 애플은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 뿐 아니라 해외 지역의 매출 비중도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소비자의 정보보호 및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정과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 적극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법안발표는 빅테크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미국에서도 최근 반독점법을 근거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실시 및 소송 제기로 규제가 본격화됨
▶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임
- 국내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보다는 카카오, 네이버 등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가 많고, 이들 기업이 금융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금융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