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은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익 보호 효과를 기대
-2021. 6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함
-대상은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쪽이 양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
■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찾는 분위기.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