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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ISSUE Briefing] 미국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가 주는 의미

  • 발간2023.02.02
  • 조회406
  • 출처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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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2023년 5월 11일 종료 발표


- 2023년 1월 30일,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와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를 5월 11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함.



□ 코로나19 진단, 백신, 치료제 개인이 부담해야.. 백신 가격은 4~5배 상승 전망


-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무료 제공이 종료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함.


- 화이자 및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미국 정부가 도즈 당 26 달러에 구매하고 있었으나 상업용 시장에서 판매되면 110달러~130달러에 가격이 형성되어 기존보다 4~5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FDA가 허가한 긴급사용승인(EUA)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5월 11일에 종료되지만,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근거한 긴급사용승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종료한다고 선언해야지 효력이 종료되기 때문에


FDA가 허가한 긴급사용승인 제품들은 현재로서는 영향을 받지 않음.

이슈브리핑_미국_코로나19_공중보건비상사태_종료가_주는_의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