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FDA,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로 지정받기 위한 추가 연구 삭제를 위한 가이던스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개시(6. 20)
- 미국 FDA는 6월 20일 "참조 제품과의 호환성 입증을 위한 고려 사항: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업계를 위한 가이던스 초안을 발표함. 참조 제품인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간 상호 호환의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 개정안으로 9월 20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할 예정임. 개정이 확정될 경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지고 약국 차원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쉽게 대체처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FDA는 제안된 상호 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공중보건서비스법(PHS Act) 섹션 351(k)에 따라 제출된 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서(BLA)를 접수하고 검토하기 전에 참조 제품(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호환성을 입증하기 위한 업계 고려 사항에 대한 지침(호환성 지침, 2019년 5월)을 발표했음. 호환성 지침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바이오시밀러로 승인된 제품의 경우, 오리지널 참조제품과 바이오시밀러 제품 간의 단일 또는 다중 전환(single or multiple switches) 후 안전성 또는 효능 감소 측면에서 위험이 미미하다는 것이 경험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밝힘.
□ 한편, 올해 3월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예산을 통해 향후 10년간 2600억 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약가 인하 및 인터체인저블 지정 없이 모든 바이오시밀러를 교체처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