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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ISSUE Briefing]미국 하원, 생물보안법안 패스트트랙으로 표결 계획

  • 발간2024.09.04
  • 조회43
  • 출처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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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되어 다음주(9월 9일~13일)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될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입법 규칙(Rules) 절차를 따르지 않고(Suspension)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됨.

- 미국 현지 시간 8월 29일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법안 리스트가 처음 발표되었을때에 생물보안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마지막으로 9월 3일 업데이트 된 리스트를 보면 9월 2일 늦은 저녁시간(오후 9시 37분)에 추가된 것으로 발표됨.


□ 규칙 정지 법안 포함 및 통과시 의미

-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임.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찬성 40, 반대 1)으로 통과된 바 있음.

-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시 일체의 수정안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통과시키든지 부결되어야 하며, 토의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어 법안이 대부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됨. 단,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됨.

이슈브리핑_미국_하원,_생물보안법안_패스트트랙_표결_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