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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ISSUE Briefing]유럽연합, 중국산 의료기기 공공조달 참여 제한 결정

  • 발간2025.06.24
  • 조회215
  • 출처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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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1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와 관련 보고서 공개를 통해 유럽연합 의료기기 공급업체들이 중국의 공개 입찰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발표함.


□ 6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조달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연간 600억 유로(689억 달러) 이상의 EU 의료기기 공개입찰에 참여가 금지됨.

이슈브리핑_유럽연합,_중국산_의료기기_공공조달_참여_제한_결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