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1부 리그(성숙한 기업)와 2부 리그(성장 중인 기업)로 개편하고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 상장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등 3개 시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부터 코스닥 시장을 2개 리그로 세분화하고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 가능하게 해 시장 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훼손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중복 상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조다. 금융 당국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면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PBR이 동일 업종 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종목명에는 ‘저PBR’이라는 태그가 부착된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고 하더라)”며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식거래 후 이틀 뒤에 실제 대금이 정산되는 ‘T(거래일)+2’ 결제 시스템 단축도 한국거래소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엔솔 사태 다신 없다! 2,930개 회사 상장 금지
코스피 6000시대 온다? 청와대가 작정하고 뽑아든 K증시 밸류업 칼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