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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기각에 영풍 “본안 소송서 다툴 것…고려아연 거래 거절 위법” [시그널]

“경영권 분쟁에 아연 공급망 방해”

  • 이덕연 기자
  • 2026-04-29 16: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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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Ci. 영풍
영풍 Ci. 영풍
고라아연 CI. 고려아연
고라아연 CI. 고려아연

영풍이 고려아연과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종료를 둘러싼 가처분 항고심 기각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지속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황병하 한창훈 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영풍 측 항고를 기각했다. 영풍은 2000년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울산 온산항으로 수송할 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 왔다. 이 계약을 고려아연이 2024년 종료하자 영풍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가처분 1·2심에서 기각됐다. 본안인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영풍 측은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단계에서 내려진 잠정적 판단”이라며 “거래 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여전히 본안 소송에서 다퉈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경영권 분쟁이라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 분쟁이 본격화하자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중단했다. 이후 영풍은 대체 설비 확보에 나섰지만 위험물 취급 특성상 항만 인허가, 주민 수용성, 국가 물류체계 등의 문제로 자체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국가 기초금속인 아연의 공급망을 담보 삼아 영풍의 아연 생산을 방해하는 전략적 거래 단절”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려아연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다퉈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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