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 계좌의 최종 투자자 거래 내역 중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투자가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외국인 주식 통합 계좌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란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증권사는 외국인 주식 통합 계좌의 최종 투자자 거래 내역을 매 분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해당 내역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왔다.
금융 당국은 거래 내역 보고 의무는 유지하되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정보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명과 여권번호 등 식별번호를 제공했다면 제도 개선에 따라 암호화된 투자자구별번호로 대체된다. 다만 금융 당국이 특정 투자자구별번호의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성명·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가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제도 개선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유치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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