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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협회 올 10월 출범 목표…정부에 자본시장법 개정도 건의[시그널]

연간 회비 대폭 증액하고
상근직 회장 도입도 검토
금투협처럼 자율 규제 기능 담기로

  • 이충희 기자
  • 2026-05-07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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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건 PEF운용사협의회장. 오승현 기자
박병건 PEF운용사협의회장. 오승현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협의회가 올 하반기 협회 출범을 공식화하고 시장 내 위상 강화에 나선다. 기존의 단순 협의체 구조에서 탈피해 법적 근거를 갖춘 공인 단체로 거듭남으로써, 사모펀드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내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PEF운용사협의회 회원사들은 올 10월 협회 출범에 대한 의견 합치를 이루고 구체적인 조직 구성안 마련에 착수했다. 협회 격상에 맞춰 리더십 구성 방식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우선 협회 정식 출범을 위해 연간 회비를 증액, 전체 운영 예산을 10억 원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정책 연구와 업계 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운용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운용자산(AUM) 규모에 따른 구간별 차등 회비제를 도입해 대형 운용사들의 경우 연간 5000만 원 수준의 회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향후 협회를 이끌 리더십 체계 역시 핵심 논의 안건이다. 당초 차기 회장 순번으로 거론됐던 현승윤 스톤브릿지캐피탈 대표 선임안을 포함해 협회의 대외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업 상근직 회장을 초빙하거나 상근 부회장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다.

협의회는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최근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건의했다. 금융투자협회처럼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법령에 근거해 업계를 자체 규제하고 심의할 수 있는 자율 규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일부 PEF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논란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협회 창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 체계·위상 재정비는 업계를 이끌어가는 대형 운용사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박병건 현 PEF운용사협의회 회장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취임 이후 국회와 금융당국, 업계 안팎에서의 전방위 행보를 통해 사모펀드 산업의 제도적 보완과 신뢰 회복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정식 협회 출범이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이익 대변 창구를 넘어 법적 근거를 지닌 자율 규제 기관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신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PEF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회 창설은 국내 사모펀드 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단순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만큼 향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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