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외에도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컨두잇이 일반적인 자문을 넘어 경영권 방어수단의 형성 과정에 일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영풍·MBK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주 고려아연에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등 자료를 비롯해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을 요구했다고 영풍·MBK는 전했다.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영풍·MBK 등이 제기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과정에서 내려졌다. 영풍·MBK는 당시 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영풍·MBK는 컨두잇이 단순히 외부 자문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영풍·MBK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컨두잇 내부 자료에는 영풍 의결권 제한과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컨두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출자 구조 및 상호주 외관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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