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노사의 성과급 자사주 지급안이 내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에 예외를 적용하는 첫 대규모 사례로 평가받는 가운데 현대차(005380)·카카오(035720) 등 재계 전반으로 성과급 요구가 번지며 사회적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투자·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으로 처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처분 계획 승인’을 통과시켜야 한다. 올해 개정된 상법 제341조의 4에는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에 한해 이사회가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한 이상 안건 통과는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외국인(지분율 48%)과 420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액주주들은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주주 결집에 착수했다. 타 기업들도 자사주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같다는 점에서 주주와 노사 측 대립이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갈등은 재계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요구한 데 이어 카카오 노조도 성과급 갈등 끝에 조정이 결렬되며 첫 공동 총파업을 예고했다. 주주 환원 재원이 축소되는 반면 성과급만 늘어나는 구조에 투자자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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