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신영證, 발행주식 32% 소각한다…배당도 주당 7500원으로 확대

이달 19일 주총서 안건 상정
일부는 주주환원 등에 활용
배당금 규모 200억 원 증가

  • 정유민 기자
  • 2026-06-04 15:55:57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view_hashview_hash
신영증권
신영증권

신영증권이 발행주식의 32% 규모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환원을 강화한다.

신영증권은 이달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중인 자기주식 842만 2754주에 대한 소각 및 활용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51.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각 대상은 526만 2283주다. 발행주식 기준 32.01%, 전체 자기주식의 62.48%에 해당한다. 나머지 316만 471주(19.22%)는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성과보상 등을 위해 보유하기로 했다.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한다. 이번 결산 배당에서는 보통주 기준 주당 배당금이 전년 5000원에서 7500원으로 250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 배당금 규모도 약 2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주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증권은 소각 대상이 아닌 자기주식도 단순 보유에 그치지 않고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물배당과 임직원 성과보상, 전략적 사업 확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주와 임직원, 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이라는 자본시장의 요구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모범적이고 선제적으로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 자기주식도 2027년 9월까지 소각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