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투자 대상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 경우 기관투자가는 다른 기관과 함께 협력적 주주 활동도 가능해진다. 10년 만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는 데 따른 것으로 기관투자가들은 이 같은 주주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이행하기 위한 나침반”이라며 “더욱 내실화되고 시장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단순한 주식 보유를 넘어 투자 대상 회사의 장기적 가치 향상에 적극 관여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2016년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4대 연기금, 141개 운용사를 포함해 257개의 기관투자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출범 이후 10년 만으로 개정 상법 반영, 주주 활동 확대, 이행 점검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기관투자가가 이사회가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해야 한다’에 그쳤다면 개정안에서는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로 강화됐다.
또 협력적 주주 활동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투자가와 함께 투자 회사와 건설적인 대화 등 관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5% 룰로 인해 기관투자가 간 연대가 불가능했다. 지분을 5% 이상 보유 시 목적·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까닭에 공동 행동 시 경영 참여로 해석돼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관들이 공동 행동을 회피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이 약화됐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금융위에서 (5% 룰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해주기도 했고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는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그동안 체크리스트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주주 활동이 기업가치 제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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