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시총 비중 5% 미만시 퇴출…단일종목 ETP 상폐 기준 신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 예고
거래대금 비중 2.5% 미만도 퇴출
금투업규정 요건 절반 수준으로

  • 신지민 기자
  • 2026-06-09 18:03:46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view_hashview_hash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마당에 설치된 ‘소와 곰상’.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마당에 설치된 ‘소와 곰상’. 한국거래소

단일종목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폐지 기준이 신설된다. ETP 시장이 열린 지 2주 만에 상장 후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변동장에서 불거진 가격 왜곡에 대한 별도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상장폐지 기준은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유가증권시장 내 시가총액 비중 5% 미만, 거래 대금 비중 2.5% 미만이다. 현재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 23%여서 당장 해당될 가능성은 없다.

장내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시장 내 평균 거래 대금 비중 0.5% 미만이 기준이다. 기초자산이 요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상장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출시를 앞두고 발표한 투자자 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상 대상 요건을 밑도는 종목의 신규 상장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 기준의 절반 수준을 상장폐지 기준으로 삼아 무리한 상장 유지와 일시적 거래 부진에 따른 조기 퇴출을 함께 막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총 10% 등 상장 요건이 유지되는 만큼 신규 상품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준 코스피 시총 3위인 SK스퀘어의 경우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해외에서는 홍콩 CSOP자산운용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에 이어 연내 현대차 주가를 일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출시를 위해 현지 금융 당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