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프라이빗에쿼티(PE)·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지난해 9월께 글로벌 사모펀드 KKR을 상대로 제기한 에코비트 인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 약 10개월 만에 본격화 될 전망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 측에 발송한 손배소 관련 서류가 KKR 측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올 하반기 중 이번 소송의 첫 심문 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복잡한 절차적 문제로 인해 그동안 다소 더디게 흘러왔다. 에코비트 매각 주체인 KKR 측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캐나다에 위치해 있는 데다 운용사와 펀드, SPC 등 겹겹이 쌓인 지배구조 탓에 송달과 소송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당초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에코비트의 침출수 관련 부실 규모는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IMM 측이 상세 실사를 진행한 결과 기존에 부실이 알려진 청주 사업장은 물론 구미 사업장 등에서도 침출수 유출과 이로 인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IMM 측의 손해배상 청구액 역시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IMM 컨소시엄은 지난해 초 태영그룹 자구책의 일환으로 KKR과 태영이 보유했던 에코비트 지분 100%를 2조 70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 직후 일부 사업장에서 침출수가 발견되면서 IMM 측은 이를 관계 당국에 자체 신고한 후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돌입했으며 해당 사업장들은 영업이 중단됐다.
IB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토종 1위 사모펀드 연합과 글로벌 거대 사모펀드가 충돌하는 사건으로 주목해왔다. 소송에 앞서 IMM의 요청으로 KKR 측 SPC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만큼 실제 재판이 시작되면 양측의 법리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예상보다 싱겁게 막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심 판결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항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까지 몇 년이 걸릴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내 기업가치를 키워 회수해야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IMM 컨소시엄이 에코비트의 경영권을 다시 매각할 때까지 법원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사가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앞으로도 협업할 기회가 많은 만큼 이번 소송으로 관계가 더 껄끄러워지는 것 역시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실제 양사의 협력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지분 매각전에서 KKR은 IMM인베스트먼트·스톤브릿지캐피탈과 연합군을 이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실익이 맞는 딜에서는 언제든 손을 잡는 사모펀드 특유의 합리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IB 관계자는 “M&A 진술보장 위반 소송은 장기전으로 가기 마련이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피로감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소송 도중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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