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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큐리어스, 홈플 EOD 선언…MBK 향한 청구서 현실로[시그널]

법원 회생 폐지로 요건 성립
김병주 등 주요 경영진 포함
MBK 지급·보증 총 4000억
현금 변제 요구 도미노 관측

  • 이충희 기자
  • 2026-07-05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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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연합뉴스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향한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가 본격화됐다. MBK파트너스와 주요 경영진들이 부담해 온 총 400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 약정이 실제 현금 유출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는 3일 홈플러스에 제공해 둔 6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금융)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큐리어스파트너스는 해당 대출에 보증을 섰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김광일 부회장 측과 만나 구체적인 현금 변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자 한 달 뒤인 4월 큐리어스파트너스로부터 연이율 10%, 3년 만기 조건으로 600억 원의 DIP 금융을 지원 받았다. 당시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이 DIP금융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는데, 법원이 이번에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EOD 사유가 성립하게 됐다.

이번 큐리어스파트너스의 EOD 선언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외부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권리행사에 나선 첫 사례인 것으로 파악된다. DIP 금융은 기업 회생을 위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여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대주단이 보증인에게 즉각적인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IB 업계에서는 이번 큐리어스파트너스의 청구를 시작으로 MBK파트너스를 향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대출 금융기관들이 MBK파트너스가 제공해 둔 자금보충약정에 대해 일제히 권리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직접 출연하거나 보증한 자금은 총 4000억 원 규모다. 김 회장이 직접 출연한 사재 400억 원을 비롯해 이번에 EOD가 선언된 큐리어스파트너스의 DIP금융 600억 원, MBK파트너스의 자금보충약정 약 2000억 원, 긴급 운영자금 대출 1000억 원 등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이번 큐리어스파트너스의 EOD 선언을 기점으로 MBK가 제공해 둔 보증과 대출에 대한 재무 부담이 순차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다”며 “회생 관련 보증 책임이 실제 현금 변제를 요구 받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가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절차 개시 1년 4개월 만에 폐지 결정을 내렸다. 단, 홈플러스가 향후 14일 이내에 최소한의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할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둔 상태다.

만약 2000억 원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대신 공중분해 후 매각이라는 시나리오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메리츠금융그룹은 신탁 담보로 잡고 있는 점포 62개를 독자 처분해 1조 3000억 원의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점포 부지를 주상복합·물류센터·오피스 등으로 용도 변경해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신탁 담보는 파산재단의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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