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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상장, 주주 동의 없인 못한다

■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
이사회에 주주소통 등 5대 의무

  • 김남균 기자
  • 2026-07-06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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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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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상장 모회사는 주주 동의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고 별도의 거래소 특례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지배적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뒤 주주총회 승인이 필수다. 중복상장 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투자자 보호라는 정성적 가치를 거래소가 개별 심사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소통, 주주 보호 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갖는다. 주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주총 과반과 전체 의결권 4분의 1 이상 찬성이다.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된다. 3%룰은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적용된다. 5대 의무는 자회사가 해외 증시에 상장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반 자회사의 상장은 주주 동의 표결을 받았을 경우 주주 보호 노력 이행을 충족했다고 추정하고 받지 않았을 경우 이행 여부를 거래소가 엄격히 개별 심사한다. 정부는 이달 1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29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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