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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사태로 소환된 홈플 전단채 공방 “구조 다르다” [시그널]

■중앙-홈플 다섯 가지 차이점은
홈플, SPC의 직접 차주 아니고
상거래 채무 결제 유동화 목적
회생인지 여부 등 쟁점은 남아

  • 이영호 기자
  • 2026-07-10 1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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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홈플러스 점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소재 한 홈플러스 점포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중앙그룹 연쇄 회생신청의 트리거가 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전단채)와 관련해 증권사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과거 논란이 불거졌던 홈플러스 전단채 이슈까지 함께 소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단채를 둘러싼 중앙그룹과 홈플러스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양측 전단채의 차이를 발행 목적, 거래상 지위, 신용보강 유무, 부도 발생 경위, 재무상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전단채를 찍은 이유다. 홈플러스 전단채는 납품업체에 줄 물품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구조다. 새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외상값의 결제 방식을 유동화한 셈이다. 반면 중앙그룹은 특수목적법인(SPC)이 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에 직접 신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전단채를 발행했다. 회사 금고에 새 돈이 들어오는 차입형 조달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 역시 따져볼 요소다. 홈플러스의 경우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채권을 신영증권 SPC에 넘기는 구조다. 중간에 카드사가 끼어 있어 홈플러스와 SPC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고,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카드값을 갚아야 할 채무자에 속한다. 반면 중앙그룹 계열사들은 SPC와 대출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직접 차주다.

보증을 세웠는지 여부에서도 행보가 엇갈렸다. 홈플러스 전단채에는 자금보충, 채무인수와 같은 신용보강이 붙지 않았다. 중앙그룹은 계열사가 자금보충과 채무인수 의무를 지는 구조를 택했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가 부담하는 규모만 약 2720억 원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그룹 전체가 보증을 서준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앙홀딩스·중앙일보·콘텐트리중앙·JTBC·메가박스중앙이 일제히 회생신청과 워크아웃에 빠지면서 지급불능을 막지 못했다.

또 부도가 실제로 났는지를 두고 온도 차가 있었다. JTBC는 지난달 12일 206억 원 규모 유동화차입금을 만기에 갚지 못해 부도가 났고 이후 회생신청이 이어졌다. 홈플러스는 종전 발행 전단채에서 만기를 넘긴 적이 없고, 지난해 2월 27일 신용등급이 A3-로 떨어진 뒤 전단채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회생을 신청했다. 즉 부도 전 선제적으로 회생에 나섰다는 것이다. 기초 카드채권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상 변제가 예정돼 있었다는 게 홈플러스 측 논리로 파악된다.

재무 체력에서 홈플러스와 중앙그룹 간 차이는 크다는 분석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신청 시점 자산이 부채를 3조 9000억 원가량 웃돌고 있었다. JTBC는 올해 2월 93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를 추가 발행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결손금 7033억 원에 자본총계가 190억 원에 불과했다. 사채 상환 여력이 불투명한데도 조달을 이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다만 검찰과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회생신청 전 전단채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전단채는 카드매출채권을 기초로 증권사가 구조화·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일반 회사채와는 성격이 다르고 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판매한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사실관계는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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