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관련 업계가 정부의 중복상장 금지 원칙과 관련해 벤처 기업에 대한 예외 요건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업계는 벤처 기업의 코스닥 시장 중복상장 여부를 별도 심사하는 트랙을 신설하고 정부가 발표한 주주동의 ‘3%룰’ 예외를 요구했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벤처 업계와 벤처캐피털(VC) 업계는 이날 금융위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의견서를 공식 전달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이달 6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계열사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열사 중복상장을 추진할 시 모회사는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도 일반 상장 심사보다 까다로워진다.
업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과 자금조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반적인 벤처 투자와 자금 회수 순환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VC들의 모험자본 투자금 회수 중 기업공개(IPO)가 50%를 웃도는데 IPO 기업 수가 줄어들면 비상장 기업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업계는 벤처 기업용 별도의 중복상장 심사 트랙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언을 의견서에 담았다. 상장사가 계열사 상장을 추진할 시 계열사가 벤처 확인을 받았고 코스닥 시장 IPO를 신청한다면 일반 기업과 다른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자금조달 필요성과 모회사와 독립적인 사업 계획 등이 별도 트랙의 주요 심사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룰 예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가이드라인상 계열사 중복상장을 원하는 모회사는 주주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액주주 의견 반영을 위해 보유 주식 수와 상관없이 최대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업계는 벤처 기업의 중복상장에 대해선 3%룰 대신 보통결의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보통결의는 보유 주식 수에 대한 의결권 반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룰 예외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업계는 벤처 기업의 창업자와 VC,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회사의 전체 지분 중 VC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 중복상장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 해외상장 시 중복상장 규제 완화 적용, 거래소 내 중복상장 사례 유권해석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날까지 가이드라인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의결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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