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려면 기본 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매 가능 수량도 기존 1주에서 20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일 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투자 쏠림을 억제하는 데 방점을 뒀다.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되자 투자자 진입장벽을 높이고 거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수요 안정 차원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예탁금의 70%를 보유한 주식의 가치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탁금 전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 투자 접근성이 한층 낮아졌다. 테슬라 2배 등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11월부터는 상품을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현재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 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정부는 매매 단위가 20주씩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괴리율 관리 방식도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이 현행 3%에서 2%로 강화된다. 정부는 적정 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기존 16개 상품 외에 새로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이라도 광고나 마케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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