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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IPO 질적심사 보강…경영투명성 강화 방점 [시그널]

내부통제 중요성 강조
7월 초 IB 간담회서
경영투명성 관련 이슈 언급

  • 권순철 기자
  • 2026-07-1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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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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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올해 변화된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매출 성장의 증빙과 우발채무 사전 해소를 강조한 가운데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평가 기준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는 이달 초 비공개 IB 간담회에서도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전 경영 투명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개정된 코스닥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공개했다. 상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질적 심사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래 예비 심사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자 질적 심사 사례를 다수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거래소는 기업의 매출 규모가 미비하면 주력 제품의 실제 납품 가능성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자지만 성장 잠재력을 앞세워 기술 특례·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기술력은 물론 시장에서 통하는지 여부가 검증돼야 한다는 방침으로, 정부의 다산다사 기조에 맞춰 우량 기업들로 증시를 구성하는 청사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우발채무의 사전 해소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소송전에 휘말린 탓에 기업 계속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청구 전 신속하게 리스크를 해소한 사례들도 제시됐다. 거래소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 피소됐음에도 승소 사실을 증명한 사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구축 등 후속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 경우 등을 언급했다.

기업 계속성과 함께 경영 투명성 이슈에도 무게가 실렸다. 거래소는 개정안에서 대표이사가 과도한 보수를 수령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는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청구 전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가 동반돼야 내부통제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경영 투명성은 최근 거래소가 역점을 두는 질적 심사 기준이다. 이달 초 증권사 IPO 본부장 대상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도 강조된 사항으로, 상장사 가운데 내부 거래 등 경영 투명성 이슈가 발생한 사례들이 거론됐다. IB 업계 관계자는 “우량 기업 유치 기조로 인해 실적 맞추기가 중요해지다 보니 놓치기 쉬운 이슈들을 챙기자는 차원에서 당부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장 건수는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거래소 심사 문을 두드리는 기업 수는 지난해와 유사한 추세를 그렸다. 1~7월 동안 스팩 합병을 포함한 신규 상장 건수는 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을 밑돌았다. 다만 거래소 예비 심사를 청구한 기업 수는 55곳으로 2025년 1~7월(57곳)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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