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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피하자” 액면병합 결정 4개월만에 최대

이달부터 상장폐지 기준 강화 실시
코스닥 약세에 동전주 위기감 커져
이달 들어서만 결정건수 29건 달해
티에스인베 등은 병합 후에도 급락

  • 변수연 기자
  • 2026-07-26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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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이달 1일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가 시행된 뒤 상장사들의 주식병합 결정 건수가 3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동전주(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 상장폐지 요건 신설에 더해 코스닥 지수가 700선까지 밀리며 개별 종목의 주가와 시가총액이 낮아지자, 상장폐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액면병합이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7월 1~24일) 주식병합 결정 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3월 71건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월별 주식병합 결정 건수는 1월 0건, 2월 16건, 3월 71건, 4월 10건, 5월 11건, 6월 18건이었다. 상장폐지 강화 방안이 처음 발표된 2월 12일과 제도가 실제 시행된 이달 1일을 전후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핵심은 상장 유지 기준 강화다. 새 제도에 따르면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또는 주가 1000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시가총액 미달 기업은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200억 원을 넘지 못하면 별도 심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주가 역시 일정 기간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퇴출 대상이 된다. 코스닥 지수가 최근 700선까지 밀리면서 개별 종목의 주가와 시가총액이 동반 하락하자 상장사들의 위기감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상장폐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높이는 액면병합을 대응책으로 택하고 있다. 단기간에 주가를 상장폐지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다만 액면병합만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나 가치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병합 이후에도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가가 재차 하락해 동전주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액면병합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인 사례는 빈번하다.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병합한 티에스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30일 기준가격 2635원으로 거래를 재개했지만, 이달 24일 종가는 1430원으로 45.7% 하락했다. 씨엔알리서치도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병합한 뒤 같은 기간 기준가격 2750원에서 1957원으로 주가가 28.8% 내렸다. 지난달 29일 거래를 재개한 기가레인 역시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병합했으나 기준가격 9930원에서 이달 24일 종가 7810원으로 21.3% 하락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액면분할은 거래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돼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액면병합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이 많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무건전성 개선과 매출 확대, 수익성 제고 등 본질적인 기업가치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주식병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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