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핵심 인력 보수 공개 땐 해외 PE로 인재 유출 ‘후폭풍’ [시그널]

韓 PEF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목
주요 금융국가는 규제 없어
EU도 보수 보고 존재하지만
역외 PEF도 동일 규제 대상
“韓, 해외자본 놀이터 될 수도”

  • 김병준 기자
  • 2026-08-06 17:01:31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view_hashview_hash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주요 임직원의 보수 보고 의무화가 토종 PEF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보고가 운용사 임직원들의 처우를 억제하는 압박으로 작용하면 핵심 인력들이 해외 PEF로 이탈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이 핵심 자산인 업계에서 인재 유출이 지속되면 결국 글로벌 PEF의 입지만 강화돼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주도권을 해외 자본에 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PEF 주요 임직원의 보수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글로벌 주요 금융 허브 국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PEF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유사 규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유일하게 보수 보고 제도가 존재하는 유럽마저도 규제 환경은 한국과 다르다. 국내 PEF만 콕 집어 적용하게 될 국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달리 EU는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통해 역외 PEF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 더욱이 유럽 현지 PEF들은 미국 등 다른 글로벌 PEF에 견줄 만큼 체급이 크다는 점도 한국과 대비된다.

이와 달리 한국은 해외 PEF들이 펀드 규모 면에서 국내 PEF를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규제 밖에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 PEF만 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면 상대적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펀드 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관리 보수 규모 차이로 해외 PEF 대비 국내 PEF의 급여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원회에 주요 임직원의 보수를 보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관련 내용을 공시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감독 당국에 제출한 자료의 비밀 유지를 법률로 철저히 보장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해 사실상 시장에 임직원 보수가 모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PEF는 제외하고 국내 PEF의 주요 임직원 보수 수준만 보고·공개될 경우 국민 정서상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해외 PEF 대비 급여 수준 격차가 더 벌어져 핵심 인력 유출이 불가피해진다면 해외 자본에 의해 국내 산업이 잠식당하고 규제받지 않는 자금의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