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사모펀드(PEF)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해당 규제들이 토종 PEF에만 적용돼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PEF가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자칫 토종 운용사들이 글로벌 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려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글로벌 상위 7개 PEF 운용사(블랙스톤·KKR·칼라일·TPG·EQT·베인캐피털·CVC)의 최신 아시아 바이아웃 펀드(경영권 투자 펀드) 규모는 총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막강한 실탄을 보유한 글로벌 PEF들은 자금을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해 국내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반면 토종 PEF 업계를 향한 국회의 포화는 거세지고 있다. 2025년 7월 이후 발의된 기관 전용 PEF 제도 개선 개정안만 총 11건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PEF의 차입 한도 규제, 금융 당국 보고 의무 강화는 물론 운용역 보수 공개와 경영권 인수 시 근로자대표 사전 통보 등의 내용까지 포함됐다. 정작 국내에 뿌리를 둔 자본에만 족쇄가 채워지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산업 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토종 PEF의 입지를 위축시켜 해외 자본에 안방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PEF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만 옥죄는 과도한 규제는 영업 기반을 해외로 옮기고 법망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키워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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