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심사기간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단축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거래소가 관여하는 상장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상장 소요기간 차이는 운용사의 준비 기간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 및 승인,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본상장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상장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평균 13일로 국내 대표지수형 ETF의 최근 5년 평균인 11일보다 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해 상품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국내 대표지수형 ETF보다 예비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해외지수형·혼합자산형 등 기타 ETF의 예비심사 기간은 평균 19일이었다.
논란이 된 것은 예비심사 접수부터 실제 상장까지 걸린 전체 기간이다. 최근 5년 평균을 보면 국내 대표지수형 ETF는 상장까지 43일(최소 27일), 해외지수형·혼합자산형 등 기타 ETF는 62일(최소 27일)이 걸렸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부터 본상장 신청까지의 기간은 거래소 심사기간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직접 관여하는 절차는 상장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이며, 그 사이에는 자산운용사가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절차를 밟고 유동성공급자(LP) 확보, 운용 방식 및 자금 모집 등을 준비한다”며 “시장 상황과 투자자 수요, 운용사의 상품 운용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체 상장 소요기간을 거래소 심사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본상장 심사기간도 일반 ETF와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ETF는 본상장 신청 이후 상장 규모 등 형식요건 확인을 거쳐 거래가 개시되며 통상 약 일주일이 소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19일 본상장을 신청해 같은 달 27일 거래를 시작했다. 5월 25일 휴일을 감안하면 본상장 신청부터 거래 개시까지 7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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