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이 효력 발생일을 하루 앞두고 증권신고서를 재차 정정했다.
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7일 두 번째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차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아 같은 달 24일 첫 정정 신고서를 낸 지 2주 만이다.
당초 첫 번째 정정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은 8일이었으나 신고서를 재차 정정하면서 이달 25일로 밀렸다. 증권신고서는 중요한 표시 내용 등이 정정될 경우 효력이 재기산된다.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신고서를 정정할 때는 금감원과 물밑 조율이 이뤄진 뒤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국 금감원이 에코프로비엠의 1차 정정 신고서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평가다.
앞서 에코프로비엠이 신주배정기준일 설정(9월 4일), 주금 납입(10월 23일) 등 유상증자 일정을 넉넉하게 짜둔 덕에 최초 계획했던 자금 조달 시점이 변경되진 않았다. 다만 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이달 말까지 밀린 상황이라 추후 금감원으로부터 추가로 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거나 효력 재기산이 필요한 수준으로 신고서를 정정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일정을 일부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신고서 1차 정정 때와 마찬가지로 발행 주식 수를 최초 계획(발행주식 990만 990주)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신 사업 위험과 회사 위험, 기타 위험 등 투자 위험 요소와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련한 신고서 내용을 추가 보완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신고서에 기재된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2년 해외 법인에 출자하겠다며 유상증자로 조달한 4700억 원 중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적 있다. 이와 관련해 에코프로비엠은 “북미 지역 합작법인 설립 논의가 장기화해 출자 시기가 지연됐다”며 “당초 계획했던 출자 소요는 후속 자금조달을 통해 충당해 계획된 투자를 모두 이행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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