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 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법원이 KT&G 전직 이사 측 손을 들어줬다.
12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FCP의 특수목적법인(SPC) 아그네스가 KT&G 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FCP 측은 법무법인 한누리, KT&G 이사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호를 맡았다.
앞서 FCP 측은 KT&G 이사회가 2002년부터 17년간 산하 재단 등에 자사주를 저가 기부·출연해 우호지분을 형성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KT&G에 자체 조사, 책임자 손해 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KT&G가 “자사주 기부는 공익적 목적과 사회 공헌 활동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거부하자 FCP는 지난해 1월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FCP가 KT&G의 피해 규모를 최대 1조 원대로 추산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은 698억 원 규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대상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이뤄진 장학재단, 공제회·공영기업 관련 자사주 출연 건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과거 이사회의 자사주 출연 결정이 공익 목적과 사회 공헌 등 정당한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KT&G 측의 입장을 인정하고 FCP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KT&G는 수년간 이어져온 자사주 출연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일단 덜어내게 됐다. KT&G 관계자는 “전직 이사들의 의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FCP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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