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대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룽고엔터테인먼트와 라인야후 측이 항소심에서 풋옵션 행사 요건을 두고 맞붙었다.
9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3일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 그룹 계열사인 제트중간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룽고는 2018년 라인게임즈에 투자하고 2대 주주가 됐다. 당시 주주 간 계약에는 경업금지 및 라인야후가 신규 개발한 게임을 라인게임즈가 독점적으로 판매할 사업기회 보장,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룽고는 라인야후 측이 계약상 경업금지 및 사업기회 보장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9월 풋옵션을 행사했고, 이듬해 1월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라인야후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위반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풋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룽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 변론기일에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시 풋옵션 행사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룽고 측은 “주주 간 계약은 ‘위반’ 자체를 풋옵션 행사사유로 정하고 있고, 별도의 ‘중대한 위반’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에 없는 내용을 요건으로 제시한 1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라인야후 측은 “해당 조항이 라인게임즈의 코어게임 사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인 만큼,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라인게임즈에 귀속되었어야 하는 구체적 이익이 특정되지 않는 한 풋옵션 행사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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