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4년 10월 13일 「잘 나가던 ‘92년생 요식업 천재’, 11억 투자 사기 혐의 피소」제하의 기사에서 1992년생인 김 모 대표와 C사의 사장의 이 모 사장이 9억 원을 차용하고 11억 원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 사실에 관해 A 자산운용사의 이 모 대표에 의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25년 12월 29일 위 ‘김 대표’와 ‘이 사장’으로 적시된 사람들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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