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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걸테크만 규제받나…박용진 “AI시대 ‘제2 로톡’ 막아야”

스타트업과 달리 대형포털 가이드라인 비켜가
규제 형평성 문제…“규칙 지키는 기업만 손해”
국내 유료 AI 제약…챗GPT·클로드는 가능
“규칙·판정·징계까지 변협이”…재검토 촉구

  • 송종호 기자
  • 2026-10-01 1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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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오승현 기자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오승현 기자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인공지능(AI)·리걸테크 시대에 “국내 기업만 불리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률서비스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제와 징계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현행 자율규제 구조가 AI 시대에도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협 중심의 자율규제, AI·리걸테크 시대에도 그대로여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다”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법무부의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스타트업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를 바꿨지만 대형 포털에는 같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규칙을 지키는 기업만 손해 봐선 안 된다”고 했다.

법무부가 논의 중인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초안대로라면 국내 법률 AI의 일부 유료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며 “그런데 챗GPT나 클로드 같은 해외 범용 AI에는 같은 법률 질문이 사실상 열려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기업만 불리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두 사안이 결국 “새로운 산업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특히 전문직 단체의 징계 구조도 비교했다. 그는 “의사·회계사·변리사는 협회가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권은 정부가 갖는다”며 “그런데 변호사만 광고 규제와 징계를 모두 변협이 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직 단체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고, 징계까지 행사하는 이 구조가 AI와 리걸테크 시대에도 적절한지는 이제 점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를 축구 경기의 심판 구조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경기 규칙을 정하고, 반칙을 판정하고, 퇴장까지 시키는 역할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선수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존 법률시장의 이해관계자가 규칙 설정과 집행 권한을 모두 쥔 구조에서는 새롭게 진입하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제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국회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기업 간 규제 형평성과 대한변협의 자율규제·징계권 구조를 살펴보고 관련 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법 개정만 기다리지는 않겠다”며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고, 새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위원장은 “AI 시대에 ‘제2의 로톡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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