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가합597620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주식회사 래피젠
3. 청구내용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
자기자본(원) 1,635,773,099,144
자기자본대비(%) 0.0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3-20
8. 확인일자 2026-03-3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확장)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내용은 사업보고서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2.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약 1조 554억원 규모로 주장하고 있으며,이 중 총 1,000억원을 일부 청구하였습니다.


- 상기 청구금액 1,000억원 중 당사에 대하여 10억원, 에스디바이오센서에 대하여 990억원이 각각 청구된 사항입니다.


- 상기 청구금액은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향후 소송 진행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기'4.청구금액'중 '청구금액(원)'은 원고 소가액입니다.


- 상기'4.청구금액'중'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2024년)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7.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변경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8.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송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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