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제목: 피씨엘(주) 기타시장안내(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시장안내)

동사는 금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25.09.05)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5.10.02)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5.09.05 상장폐지
              '25.10.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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