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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5월 13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5월 1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전환에 관한사항(시가하락에 따른전환가액조정의 최저 조정가액 (원)) | 기재 정정 | 2,378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 조정가액 근거) | 기재 정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05 월 1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블랙야크아이앤씨 | |
| 대 표 이 사 : | 김태효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01, 블랙야크 양재사옥 3층 | |
| (전 화) 02-2286-9357 | ||
| (홈페이지)http://www.blackyakin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진일정 |
| (전 화) 02-2286-9357 | ||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5월 2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5월 21일(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하고,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39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5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블랙야크아이앤씨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4,415,66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4.6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21일 | ||||||
| 종료일 | 2029년 04월 2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단, 본 의사록 결의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 내(명확히 하면, 본 의사록 결의일 현재 행사되어 신주발행이 완료되거나 본 의사록 결의일 현재 부여되거나 부여 예정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포함한다)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은 제외한다.}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관련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금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금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금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1일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2월 2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1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21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21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 병합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1일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2월 2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압구정갤러리아 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9-22 | 2027-10-22 | 2027-11-21 | 104.5531% |
| 2차 | 2027-12-23 | 2028-01-24 | 2028-02-21 | 105.3299% |
| 3차 | 2028-03-22 | 2028-04-21 | 2028-05-21 | 106.0900% |
| 4차 | 2028-06-22 | 2028-07-24 | 2028-08-21 | 106.8768% |
| 5차 | 2028-09-22 | 2028-10-23 | 2028-11-21 | 107.6937% |
| 6차 | 2028-12-23 | 2029-01-22 | 2029-02-21 | 108.4961% |
상기 표의 "조기상환율"은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이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해당 조기상환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연복리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계약(서){이하“본 계약(서)”}은 주식회사 블랙야크아이앤씨(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와 아래 인수인 명단에 기재된 투자자(이하 총칭하여 “인수인”이라 한다)가 2026년 5월 15일에 체결한 금 일백오십억(15,000,000,000)원의 주식회사 블랙야크아이앤씨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인수계약(이하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의 부속 계약으로, 발행회사와 인수인은 본 사채에 대한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이하 “콜옵션”이라 한다)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본 계약서상 “인수”라 함은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을 의미한다.
본 계약에서 본건 펀드라 함은 아래 표에 기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단,아래 표의 각각의 신탁업자는 각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인수인이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각각의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개별 운용 지시에 따라 각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집합투자기구에 귀속한다.
| 구분 | 집합투자기?? | 펀드코드 | 집합투자업자 | 인수인(신탁업자) |
| 본건 펀드1 |
수성코스닥벤처S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0588200S119Z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수성코스닥벤처SN6 일반 사모투자신탁 |
0588200S124M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3 |
수성코스닥벤처SN2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0588200S117M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4 |
수성코스닥벤처SN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0588200S120M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5 |
수성코스닥벤처SN4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0588200S122M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6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7호 |
054910776220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7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6호 |
054910776240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8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9호 |
054910776270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9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6호(손익차등형) |
054910776330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0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2호 |
054910776280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1 |
월넛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451000AC10 | 월넛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2 |
월넛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20451000AC20 | 월넛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3 |
월넛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20451000AC30 | 월넛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4 |
신한TheCredit1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0304807P2007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5 |
신한TheCredit2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0304807P2008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6 |
IBK투자증권베스트챔피언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000680019067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7 |
IBK투자증권베스트챔피언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00068001907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8 |
IBK투자증권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000680019073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9 |
코람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7호(전문) |
035390121344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0 |
인트러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091NT0049 | 인트러스투자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1 |
인트러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091NT0050 | 인트러스투자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콜옵션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玖?,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하고, 이하 동일함)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7년 5월 [ 21 ]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000 ]%
2027년 8월 [ 21 ]일: 전자등록금액의[ 103.7764 ]%
2027년 11월 [ 21 ]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531 ]%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콜옵션 청구기간(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내에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7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자가 행사를 선택한 사채를 의미하고, 이하 동일함)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 FROM | TO | |||
| 1차 |
2027-05-01 | 2027-05-11 | 2027-05-21 | 103.0000% |
| 2차 |
2027-08-01 | 2027-08-11 | 2027-08-21 | 103.7764% |
| 3차 |
2027-09-02 | 2027-09-12 | 2027-11-21 | 104.5531% |
(3)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를 인도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8.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7년 11월 21일, 단3차 콜옵션 청구기간에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시에는 최종 콜옵션 청구기간 종료일인 2027년 9월 12일)까지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7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계약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맛洋臼㈍? 한다. 인수인이 본 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행사금액의 지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인수인이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해 사채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와 동시에 인수인의 의무보유 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6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5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5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합계 | - | - | - | 15,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및 종속회사 재무구조 개선 |
8,000 | 7,000 | - | 15,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3,397 | (B) | 4,415,660 | 2027.05.21 ~ 2029.04.21 | - | ||
| 합계 | 15,000,000,000 | - | 4,415,66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5,830,29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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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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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6:32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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